나르기아 2019.03.09 11:49

3월4일자로 아웃소싱으로 취업을했습니다 사업은 물류창고 피킹/분류작업입니다

처음 문의할시 도급사 정규직이라하여 a업체로 들어갔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땐 b업체로 작성을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두업체다 월급및 기타조건이 다 똑같으므로 상관없다 하던데

제가 보기엔 여기 인도급을 여러 아웃소싱이 도맡아 구인하고 서로 인력을 나눠먹기씩으로 하는것같아요 뭐 월급및

모든조건이 상이하다면 어디든 상관이 없으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규직이라면서 계약기간이 3월4일부터 12월 31일로 적으라고 1년단위가 아니냐 물어보니 내년돼면 또 최저시급이 오르지않냐

그러니 내년 1월에 오른걸로 다시 계약할꺼다 이러구요 수습3개월있는데 그기간엔 4대보험 가입도 안돼고 3.3프로 세금을 때게 될꺼다

월급도 기본금이 딱정해져있는게 아니고 근무일수+주휴수당이라는데 이게 무슨 정규직이면 월급제 계산인지..

말이 정규직이라하면 일용직과  뭐가 다른지.. 근데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이 같이업계 다른곳보다 성과급100프로 12월 나눠서 월급과 같이준다해서 뭐라 항의도 못하고 계약서 싸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약기간을 12월 31일로한게 퇴직금을 주지않으려고하는 꼼수인것같아 짜증이나는데 이리작성하는곳이 있는지 그래도 돼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9:06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3.4~12.31까지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관계에서 귀하가 사용자와 서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기간 근로계약을 약정했다면 추후 구두상의 1년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다는 점사용자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액등을 다시 기재하여야 하는 불편등의 이유로 기간을 12,31까지 형식적으로 구분했다는 점등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근로계약하기로 했다는 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에게 2019.12.31. 이후 근로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확약을 요구 하시고 사용자와의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어 추후 근로계약기간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2019.03.15 332
휴일·휴가 연가일수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2019.03.15 322
산업재해 퇴근 이후 교통사고 2019.03.15 472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2019.03.15 150
휴일·휴가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2019.03.14 945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62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15
기타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2019.03.14 773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4
임금·퇴직금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2019.03.14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36
해고·징계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2019.03.13 315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2019.03.13 131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9.03.13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11
최저임금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2019.03.13 15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2019.03.13 795
해고·징계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2019.03.13 429
Board Pagination Prev 1 ...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