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호 2019.03.09 21:56

우리 법체계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며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해고기간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때문에 법원이나 노동부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1997.7.11, 실업 68430-183).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1991.03.28, 임금32240-4296). 임금상당액의 성격이 이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므로 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9:20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현행 행정체계와 세법상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만약 이를 근로소득으로 해석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등으로 해석될 것인데 이 경우 근로자에게 과세되는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등에 따른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미지급할 경우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임금체불 진정등으로 노동행정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의 권리가 신속하게 구제될 수 있어야 한다는 귀하의 문제의식에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 한국노총은 귀하의 의견을 소중하게 갈무리하여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등에 대해 임금으로 해석하여 임금체불 진정등 노동행정의 도움을 받아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62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15
기타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2019.03.14 773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4
임금·퇴직금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2019.03.14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36
해고·징계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2019.03.13 315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2019.03.13 131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9.03.13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11
최저임금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2019.03.13 15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2019.03.13 795
해고·징계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2019.03.13 429
비정규직 파견법 2019.03.13 105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2019.03.13 748
임금·퇴직금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2019.03.13 486
임금·퇴직금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2019.03.13 623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46
Board Pagination Prev 1 ...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