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실해요 2019.03.10 04:59

5인미만 폐업한 사업장입니다.

5인 미만이라 부당해고 당해도 신고를 못했는데
6개월 미만 근로자라 해고예고수당까지 못받고 쫒겨났어요..
또한 4대보험 축소 신고하여 돈을 몇차례 나누어 받았고
마지막 달 임금이 축소신고한 금액에서 세금이빠진 만큼만
입금이 되었네요..
폐업한다하여 억울하게 쫒겨났는데 ..
마지막달 임금까지 축소신고 금액만 지급했습니다..
5인미만 회사라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할 수 있는건 없을까요? 앞날이 막막하고..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조언 부탁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9 19:28작성

    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6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 사용자의 해당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 해당 내용은 2015.12.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위헌 판정 이후 6개월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19.1.15. 이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이 제한 된다는 취지의 근로기준법 제 26조가 시행되는 만큼 2019.1.15.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자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고용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보수액을 축소신고 하였더라도 귀하가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귀하의 실제 지급 임금액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 사본이나 임금명세서등을 통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구비하여 사용자가 축소신고한 보수액에 따라 미지급된 실제 임금액과 차액을 사용자를 상대로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상여금 지급에 관한 건 2019.03.15 150
휴일·휴가 연차휴가 소멸시효 3년 계산 기준일 문의드립니다. 2019.03.14 945
해고·징계 이달말까지 근무후 사직의사 밝힌 뒤 당일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닌... 2019.03.14 766
근로시간 감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15
기타 직전회사 근무기간동안 발생한 건강보험료 미납관련 질문입니다. 2019.03.14 773
휴일·휴가 연차 발생 일수 문의 2019.03.14 254
임금·퇴직금 노사간 시간외근무수당의 산정기준의 차이 2019.03.14 150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33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회사에서 몇년째 계좌... 2019.03.13 936
해고·징계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2019.03.13 315
최저임금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2019.03.13 131
최저임금 최저임금 2019.03.13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2019.03.13 111
최저임금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2019.03.13 150
임금·퇴직금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2019.03.13 795
해고·징계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2019.03.13 429
비정규직 파견법 2019.03.13 105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2019.03.13 748
임금·퇴직금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2019.03.13 486
Board Pagination Prev 1 ...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