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연 2019.03.10 17:08

      성별 :   남

      지역 :  경남

      회사 산업/ 업종  :  농수산물 가공업체

      본인의 직무/ 직종  :  생산직

      노동조합 :  무

   

              노동 상당

      근로계약없이 1년4개월  생산직 종사

      주5일 근무  2018년 근로소득 14.930.000원

      각종 수당  년차. 월차.생활안정자금.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생활안정자금 회사에서 지급받고 있지만 본인에게는 혜택이 없음

      1개산업라인에  2업체가 일을 하고 있는데 1라인은 노조가 있어서

      각종수당과 성과금을 받음

      1개라인은 혜택이 없음 

      작업시간 하루 8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휴계시간에 화장실 같다오면 일을 시작하고 있음 

      점심시간에도 점심먹고 오면 일이 시작되고 있음 

      근로자로서 받을수 있는 혜택이 무엇이면 받을수 있다면 받을수 있는 방법 


                                             수고 하십시요        상담인 감사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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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8 19: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연간근로소득 14,930,000원을 12개월로 단순 월할 하면 월 1,244,166원으로 주 5, 18시간 근로를 가정하여 산정한 2018년 최저임금 월 지급액 1,573,770원에 한참 미달합니다.

     

    사업주의 최저임금법 위반이 의심됩니다. 사업장이 다르고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따라 특정 사업장과 다르게 임금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다만 명목상 2개의 사업장에 불과하고 실제 사용자가 같다면 위장도급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차액을 청구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찾으시고 장기적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 분들이 합심하여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단체교섭을 통해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노동조합 설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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