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리나리 2019.02.28 16:26

안녕하세요.

2017년 5월 8일 입사자가 2019년 2월 21일 퇴사를 했구요 .

2017년 5월 30일 이후에 개정된 법안을 적용하지 않고

개정전 법안 토대로 연차 총 15일 지급하였고 직원은 9일 연차사용 남은 6일은 수당으로 지급 완료 하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삭제)



이 해당 법안대로 통지를 해주었으나

그러나 퇴사한 직원은 1년 근속으로 생긴 연차 15개 2018년 5월 8일부터 매달 유급휴가 1개 발생하는것으로 생각하여

법 조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15개 + 매달 생기는 유급휴가 12개로 총 27개의 연차가 생긴다고 얘기하여

서로 입장이 대립되는 상태인데요.



2017년 5월 8일 입사, 2019년 2월 21일 입사자는 연차가 총 15개 인것이 맞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6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귀하의 말씀처럼 15개 지급이 맞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가 근무기간내내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즉 귀하께서 질문에서 밝히신바와 같이 60조 3항이 삭제되면서 동법 동조 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 해 매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 입니다. 

    또한 해당 직원의 경우 개정법 적용 이전에 입사하셨기에 개정법의 적용도 받지 않으므로 귀하의 판단이 적법합니다.

    개정된 연차휴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1871680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0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7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처리 1 2019.03.08 601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에 따른 연차 일 문의드립니다. 1 2019.03.08 198
기타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2019.03.08 1391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30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9.03.08 266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43
임금·퇴직금 콜센터는 법정공휴일에 근무 시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1 2019.03.08 1792
임금·퇴직금 회사 이전으로인한 실업급여 (회사이전전 퇴사) 1 2019.03.07 1513
임금·퇴직금 외국인 아르바이트 퇴직금 1 2019.03.07 678
임금·퇴직금 건설일용직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1 2019.03.07 490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상시근무인원 5인사업장 관하여 자세히 알고 싶... 1 2019.03.07 987
임금·퇴직금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평균임금 산출 1 2019.03.07 2003
임금·퇴직금 월 중 중간입사자 초과근무수당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9.03.07 546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3.07 5115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 1 2019.03.07 385
최저임금 주7일 근무 계산시 1 2019.03.07 839
Board Pagination Prev 1 ...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