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카초코송이 2019.03.01 03:23

2018년 3월 1일 (입사일)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정규직

2019년 2월 28일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수당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입사된 날 연차개정법에 속하지 않는지요? 회사에 2018년 5월29일 자만 가능하다고하시는데요/ 회사마다 다른가요?

2. 만약 개정법에 속한다면 2019년 2월 28일(365)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2019 .3.1일(366일) 퇴사되는걸로 아는데(쉬는날이라)

저는 15일 추가 (개정법 26일 연차-한번도사용안했을경우) 해당이 안되는지요?

3. 금융쪽이라 빨간날은 쉽니다. 그럼저의 퇴사적용날은 3월4일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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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구짱이 2019.03.01 20:40작성
    18년도 개정된 연차개정법은 17년 5월 31일 이후 입사자에게 한달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차개정법에 속하시는겁니다.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다면 근무 1년이 되는시점에서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총 26개 연차휴가가 발생하게됩니다. 하지만 기업체의 법정휴일은 근로자의날과 주휴일 이며, 공휴일은 관공서에만 해당합니다. 공휴일로 연차로 대체를 하는것은 기업체의 재량이므로 만약에 대체를 안하고,글쓴이께서 연차를 사용하지않았다면 26개의 연차가 생기는것이맞습니다.
    퇴사 기준일은 마지막 근무가 완료된날로처리됩니다.
  • 상담소 2019.03.08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월차형 연차휴가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일수 15일을 부여하면서 공제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3항을 삭제한 연차휴가관련 근로기준법개정안은 2018.5.29.부터 효력을 발휘합니다. 따라서 2017.5.30. 이후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을 1)재직하고, 2)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1일씩×11개월총 11일의 연차휴가와 함께 1년에 대해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까지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2 2018.3.1.일을 입사일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2019.2.28.까지 출근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2019.3.1.이 되어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며 이에 따라 해당 년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26일에 대해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사일에 대해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그 익일을 만료일로 한다는 취지의 민법 제 161조에 따라 2019.3.2. 토요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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