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호 2019.03.01 23:21

2016년 4월 6일 해고되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지노위에서 패소 / 2016년 11월 중노위에서 패소 / 2018년 5월 행정소송에서 승소 / 2018년 10월 2심에서 승소 / 2019년 2월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원직복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중노위에서 재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도움주시었으면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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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3.08 22: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승소하셔서 다행이네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신청인인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후 행정소송에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여 승소 후 대법원에서 확정된 경우입니다.

     

    대법원의 주문은 중노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귀하가 요구한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신청의 기각판정을 취소하라는 행정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이 적법하기 때문에 중노위의 상고를 기각한다는 내용일 것입니다. 따라서 중노위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에 따른 원직복직과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령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을 경우에 준해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해고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므로 대법원에서 사용자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위반하여 무효가 되면 그에 따라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로제공 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해고의 무효를 확인함으로써 해고전의 근로관계를 회복하려는 것이므로 복직근로자에게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판 1994.7.29, 94 4295)

     

    따라서 사용자가 별도의 복직명령을 내리지 않고 뭉개고 있다면 기존 업무로의 복직을 요구하시고(서면등으로) 회사로 출근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라고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부당한 해고를 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근로자는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제538)

     

    법원에서 해고무효 확인판결을 하는 경우 보통 사용자에게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해고무효소송에서 승소후 사용자에게 귀하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귀하가 사용자와 근로계약등으로 약정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무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기로 정한 임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총액에 들어가는 임금이 전부 포함되는데가령 근로계약등에 따라 정한 소정근로에 대한 매월 기본급과 각종 수당액을 포함 임금 총액을 정했을 경우 해당 총액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시간외 근로등도 정기적으로 해 왔다면 해당 시간외 근로에 따른 수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으로 연간 상여금 또는 근속수당등을 지급받기로 정했다면 그 평균액도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각종 수당중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이나 실비변상적 금품은 제외되며 특수한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급을 청구해야 할 금액은?

     

    따라서 귀하가 해고일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고이를 기준으로 해고일로부터 원직복직판결을 받은날까지 일수를 산정하여 곱한 금액을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 이행과 임금지급을 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측에서 중노위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할수 있을 것인데이때에도 이행강제금은 부과됩니다.

     

    근로자로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며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당해고기간에는 임금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때문에 법원이나 노동부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임금이 아니라 부당해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므로 부당해고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한 임금상당액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민법상의 손해배상금 성격이므로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1997.7.11, 실업 68430-183).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해고무효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상의 체불임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사용자를 임금체불로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1991.03.28, 임금32240-42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오수호 2019.03.09 21:45작성

    답변감사드리구요...사측에서 지급해야 할 임금상당액의 지급시한은 복직일인가요? 아니면 복직일 전날인가요? 아니면 복직 후 며칠 후인가요? 임금상당액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사측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연이자 기산일이 중요할 것 같아 재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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