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03.02 16:00

사측과 단협으로 약정유급휴일(1월1일(신정),3월1일,8월15일,추석,10월3일,근로자의 날)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경축수당이란 명목으로 받고 있으며 ,

본인이 12월 10일에서 1월19일까지 병가 신청을 하고 1월 20일에 다시 복귀해 근무를 하였습니다

사측이 1월1일(신정) 약정유급휴무일에 지급해야 할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병가신청 기간이라 그런지? , 아니면 소정의 근무일수(13일)를 못채웠다고 그러는지 ...?

무슨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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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9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정한 유급휴일에 대해 어떤 이유로 수당액을 지급하지 않는지 알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상담내용상의 정보에서 병가 신청중이라 하였고소정근무일수 조항이 있다는 것으로 미뤄 볼 때 사측에서 노조와 단협을 통해 재직자 요건이나 재직일수 충족 요건을 지급의 전제 조건으로 정해 놓거나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관행적으로 이를 시행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얼마나 오랜기간 사업장에서 관행화 되어 있는지? 노사간에 이러한 요건(유급휴일을 현 시점에서 출근하여 근로제공하는 자에게만 부여하거나즉 병휴가등의 경우 부여하지 않거나 의무재직일수를 충족해야 병휴가를 부여)에 대해 얼마만큼 서로가 이 것이 회사의 규칙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등을 검토하여야 사측의 휴일수당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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