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헌수 2019.03.06 11:14

안녕하세요 ?

제조업 인사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퇴직금 산입범위에 성과급이 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산입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대가 의미로는 포함되고

경영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미포함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취업규칙에는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성과라는 말은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퇴직금 산정 시 성과급을 포함하여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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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1: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평균임금즉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6에 의해 그 의미가 정해져 있고 여기에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임금의 의미는 근기법 제 2조제15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정의한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원은 특정한 금품의 지급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전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규율한 취업규칙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시기 등이 정해지고지급액등이 정해지는 등 지급관행이 생긴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과급 역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지급시기와 지급조건지급액등을 정하여 그에 따라 지급하거나관행으로 오랜기간 일정 조건에서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 성과급이라도 임금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즉 지급자체가 불확실하며 지급근거도 임의적인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보다는 사업주의 포상적은혜적 급부로 보아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과급 지급여부를 연도중에 알수 없는 불확정 상태에서 당해연도 사업결산을 토대로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된 특별성과급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우세합니다.(노동부행정해석 임금근로기준과 68207-38)

     

    그러나 취업규칙상 지급여부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정해 놓았더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하여 구성원들이 경영성과급의 지급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급을 임금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 해당 성과급의 지급빈도나 지급액관행등을 알수 없으나 지급여부등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급시기도 일정치 않은 경우라면 평균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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