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yjja 2019.03.06 11:41

선생님 상여금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상여금 산정 주기라는게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이해가 안되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연간600%와 1달 50%라면 금액은 같더라도 전자는 산정주기가 1개월을 초과한다는거고 후자는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다는건가요?


만약 전자가 맞다면 연간 기본급의 600%의 상여금을 짝수달마다 100%씩 지급된다면, 산정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되는건가요?


만약 매달 50%씩 지급한다고 하고, 대신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일할계산한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는 고정성이 충족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너무 헷갈려가지구요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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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법6조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 월액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다만 2019년 최저임금 월액 1,745,150원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산입하게 되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이 월 436,287원 미만일 경우 해당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에서 제외됩니다. 436,287원을 초과하는 상여금 금액만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되는 것입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율이 정해지고 격월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현재 대법원 판례는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등법원 판례에서 재직자 요건이 달렸더라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어 향후 재직자 요건에 대한 통상임금성 부정이 점차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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