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그룹내에
a,b,c.d. 의 계열사가 있는 회사구조입니다.
계열사 a에서 근로중인 생산직 근로자가 특수검진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계열사 b로 계열사 전배가 이루어 졌습니다 (작업공정은 계열사 a, b 동일)
이 경우 계열사 b로 전배된 생산직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열사 a에서 받았던 특수검진이 1년이 도래하기전에 특수검진만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라는 그룹내에
a,b,c.d. 의 계열사가 있는 회사구조입니다.
계열사 a에서 근로중인 생산직 근로자가 특수검진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계열사 b로 계열사 전배가 이루어 졌습니다 (작업공정은 계열사 a, b 동일)
이 경우 계열사 b로 전배된 생산직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열사 a에서 받았던 특수검진이 1년이 도래하기전에 특수검진만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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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징계처분장 수령 후 재심신청시 징계 집행 처분에 관한 문의 | 2019.03.13 | 317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확인해주시면 감하겠습니다 | 2019.03.13 | 13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9.03.13 | 1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 2019.03.13 | 111 | |
최저임금 | 휴일근무 수당 관련 문의 | 2019.03.13 | 150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관리소장 초과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 2019.03.13 | 809 | |
해고·징계 | 해고후, 사직원, 영업비밀 유지서약서 등 제출 요구 대응방법 문의 | 2019.03.13 | 430 | |
비정규직 | 파견법 | 2019.03.13 | 105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 1개월에 8일이상 근로하면 고용보험 필수 인가요? | 2019.03.13 | 749 | |
임금·퇴직금 | 촉탁재계약시 연차수당 | 2019.03.13 | 486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금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 2019.03.13 | 623 | |
고용보험 |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 2019.03.12 | 449 | |
근로계약 | 회사가 갑작스레 근로조건 및 보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 2019.03.12 | 213 | |
임금·퇴직금 | 주말 24시간 근무시 추가근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 2019.03.12 | 457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 2019.03.12 | 12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 2019.03.12 | 1806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시 급여계산요 | 2019.03.12 | 1497 | |
기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미만 | 2019.03.12 | 23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 2019.03.12 | 2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19.03.12 | 8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해연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업무를 보유하여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산업안전보건법 제 9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건강진단(직업성 천식 및 피부질환 제외)을 받았고 돌아 오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고 수시건강진단 시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