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심 2019.03.10 19:09

안녕하십니까.

1.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월 근로 시간을 몇시간으로 보아야 합니까?

그시간이 산정이 되어야 임금이 정확한지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 야간근로수당등

2. 휴게시간을 임금을 줄일려고 편성하였는데 실질적으로는 휴게시간을 야간만 빼고 휴게실도 없고 그냥 경비실에서 있는데

이럴경우에는 근무의 연속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만약근무로 본다면 임금은 어텋게 되는지요?

상황 : 140세대의 아파트 경비원  감시적 단속적 승인 안받음. 24시간 격일제근무  4인이하근무지

          휴게시간 : 07:00-08:00    12:00-13:30    18:30-19:30    22:30-익일05:18분입니다.

          휴게시설이없음  식사도 경비실에서 하며 휴게시간도 경비실에서 있슴 

          경비실칸막이문을열면 관리소장실임(경비실을통해야사무실로 들어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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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8 19: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로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24시간 근무시간중 휴게시간이 총 9시간 48분이 됩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은 14시간12분이 되네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아 실근로 시간과 주휴시간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월 급여액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실근로시간은 114시간 12분으로 12분을 환산하면 0.2시간이 됩니다. 따러서 14.2시간×365/12개월/2교대로 월 실근로시간은 약 21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하면 월 251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계약상 약정된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되며월급여액으로 근로조건을 정했다면 월 급여액을 251시간으로 나누어 나오는 1시간 시급이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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