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타군 2019.03.04 11:58

지금 중기업 규모의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타지 생활하는데 부족한 급여와 여윳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투잡을  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혹은 간이사업자)를 등록하고 발급을 받아야하는데 회사규정상 겸업을 금지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저기 알아보니,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고 하면안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잘 안서네요..

1.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개인사업자(혹은 간이사업자)발급을 하면, 따로 말을 안해도 회사에서 알 수가있나요?

2. 만약 걸렸을 시, 규정위반으로 짤릴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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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이는 겸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겸업 금지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 겸업 금지란 한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법적으로 겸업을 금지할 수 없으나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기준법5조에 따라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사용자와 근로자간 겸업 금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지켜야 할 의무로 볼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겸업 금지 약정을 두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만약 해당 사업장 근로자가 이중취업을 하여 이로 인해 회사가 피해를 입은 경우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시정요구와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의 징계사유등을 활용하여 징계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용자의 제한 행위가 근로자가 개인의 능력을 활용한 경제활동의 자유와 사생활을 간섭하는 것인 만큼 사용자의 제한 행위(겸업 중단과 시정 요구겸업을 이유로 한 징계)는 근로기준법 제 23조가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해당 근로자가 겸업을 함으로써 근로제공에 지장이 발생하고사업장에서의 근로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겸업을 이유로 한 징계등의 정당성 여부는 소속 사업장에 성실한 근로를 제공하는데 지장을 초래했는가? 기업의 대외적 신용이나 체면등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가? 종사하는 업종의 특성이나 직무 성격상 겸업자체가 가능한가? 기업의 경영질서를 해했는가? 동료근로자의 업무부담이 증가하지는 않았는가? 사용자가 그동안 이를 묵인했는가?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결정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회사의 직위를 이용해 판매정보를 유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겸업을 하였다면 이에 대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보고 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2005부해 580)

     

    반대로 취업규칙에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한 경우당연면직 사유로 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겸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지 않고업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며해당 겸업 활동이 해당 사업장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면 취업규칙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문제삼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습니다.(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해고 판정 2010부해 311)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해 현 사업장에서 파악하긴 쉽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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