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푸파 2019.03.04 18:03
안녕하세요. 이제 근 1년 근무하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사회생활이 첫생활이라 궁금한것도 많고 모르는게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일단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18년 4월 27일 근무를 시작하였고, 올해 4월 29일날 퇴사를 계획중에있는데요.
근로법 개정된 이후 4월 27일까지 근무시에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연차 11일이 생겨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중에 몸이 아프거나, 개인사정으로 큰 일들이 생겨서 

병가 6일을 각 달마다 한번씩 소진하여 병원 진료 및 검사를 받았고
연차 11일도 그대로 썼습니다. 

회사에서는 병가 6일도 연차에 포함하여 총 17일 연차를 쓴것이고 
4월 28일 이후부터 생겨나는 연차 15일에서 6일을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4월 29일에 생성됨과 동시에 쓸수있는 연차는 9일인데 
퇴사를 한다면 지금부터 연차 9일을 다 쓸수있는 것인지 
아니면 4월 29일 이후에 계속 근로한다는 가정하에 남은 9일을 사용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지각 1회도 근로시간 1시간으로 해당하여 지각 8회시 8시간 근로 하지못한것으로 계산한다는데
이것또한 근로법상 문제가없는지요? 

두서없이 글을 적어 죄송하고 성실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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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2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일 근로를 시작하여 2019429일에 퇴사할 경우 2018427일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된 2019.4.28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만근할 경우 연차휴가 15일과 매월 개근에 따라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등 총26일의 연차휴가가 생깁니다.

     

    이중 귀하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한 일수가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남은 연차휴가가 9일인 경우 이를 소진하고 퇴사하고 퇴사할 경우 귀하가 계획한 429일 퇴사보다는 늦어질 것입니다. 물론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연차휴가를 소진하면 해당일 만큼 근로제공한 것이 되어 429일로부터 소정근로일 9일을 경과하여(토요일과 일요일등 제외) 퇴사일이 미뤄지게 됩니다,.

     

    429일에 퇴사할 경우 2019.4.27.에 발생하는 잔여연차휴가 9일을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퇴사와 동시에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9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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