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닝 2019.03.05 09:27

대형마트 협력업체에서 일하고있는 60대 주부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직 사원으로 일하고있으며,

주 2회 휴무 , 매일매일 일하는시간은 다르지만 주 5일 주 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같은조건으로 근무하고있고, 올 해 근로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첨부하겠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2018년 1월 정기급여

기본급 1,400,000

식대 50,000 추가연장 106,400

지급총액 1,556,400 공제총액 133,420 실지급액 1,422,980

더 필요하신 정보가 있다면 다시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40시간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을 기준으로 1,573,77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기준으로 1,745,1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식대와 추가 연장을 제외한 기본급을 기준으로 2019년 최저임금 기준 1,745,1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차액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추가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06
해고·징계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 2019.03.09 1419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 2019.03.09 933
기타 실업급여 1차 미지급 1 2019.03.09 8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일할계산 적용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9.03.09 35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69
기타 퇴사자 급여명세서 미발송 1 2019.03.08 2903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근로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1 2019.03.08 582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73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7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처리 1 2019.03.08 605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에 따른 연차 일 문의드립니다. 1 2019.03.08 202
기타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2019.03.08 1393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42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9.03.08 268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53
Board Pagination Prev 1 ...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