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 가능한 자격을 안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9월 19일~~2019년 2월 27일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1년 5개월 가까이 계약서 따로 쓰지 않고 일했고 매달 세금도 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 가능한 자격을 안받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2017년 9월 19일~~2019년 2월 27일까지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1년 5개월 가까이 계약서 따로 쓰지 않고 일했고 매달 세금도 냈어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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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개인정보유출 및 성희롱 | 2019.03.18 | 135 | |
해고·징계 | 근무태만 해고 사유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8 | 147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 신청 취지 변경 할 경우 불이익 관련 문의 | 2019.03.18 | 856 | |
휴일·휴가 | 20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 퇴사시 연차 확인 | 2019.03.18 | 124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 2019.03.18 | 454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19.03.18 | 1417 | |
기타 | 임금채권 부담금 경감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 2019.03.18 | 1186 | |
기타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 2019.03.18 | 29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문의드립니다. | 2019.03.18 | 103 | |
기타 | 문의드려요. | 2019.03.18 | 34 | |
해고·징계 | 최저임금 이상 달라고 요구했더니 해고됐어요 | 2019.03.18 | 5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및 퇴직소득세문의입니다. | 2019.03.18 | 337 | |
고용보험 | 기숙사 관련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19.03.17 | 1109 | |
휴일·휴가 | 연가 개수와 보상시기, 조퇴시간 계산 | 2019.03.17 | 1242 | |
해고·징계 | 알바 해고시 밀린 주휴수당은 받을수 있는가? | 2019.03.17 | 46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 종료후 퇴사사유 정정신고 | 2019.03.16 | 1584 | |
기타 | 경력 증명서 / 경력확인서 발급 거부 | 2019.03.16 | 306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드립니다 | 2019.03.16 | 1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사대보험 가입거부 신고하고 싶어요 | 2019.03.16 | 1332 | |
기타 | 병원나이트전담 | 2019.03.16 | 19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1주 60시간 이상 근로제공 하였다면 미등록 이주 노동자(불법체류)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근로제공 사실을 부인할 경우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급여 명세서나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