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신78 2019.03.08 01:27

문의드립니다. 저는 유명 백화점 교환콜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교환 콜센터다 보니 토,일 근무는 물론이고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에도 근무를 합니다.

명절의 경우 백화점이 휴점하는 단 하루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일은 모두 근무를 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관리자에게 법정공휴일에 추가 수당에 대해 문의를 드렸으나 "콜센터는 추가 근무수당에서 제외되는 직종이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여러 다른 콜센터를 다녀봤지만 처음 듣는 소리였고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제외되고 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2018년도 말에는 하지도 않은 교육에 대해 직원들 자필 사인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 교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교육이였습니다. 하지도 않은 교육에 대해 교육 받았다는 거짓 사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추후에 교육을 하겠다고는 했으나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희롱예방교육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콜센터는 수당에 대해 적용이 안되는 직업인지 알고 싶고 그 부분이 아니라면 법정공휴일에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하루 8시간씩 고객들의 욕설과 반말 등을 겪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 정당하게 받아야 할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며

감정노동을 하는 저는 더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 부분에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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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8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충이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콜센터 전화상담 업무가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배제 업종등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거짓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상 법정공휴일로 정해진 5.1 근로자의 날과 주휴일,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따라 약정휴일로 정한 날 이뤄지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나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을 경우에 한해 가산수당의 지급이 면제 됩니다.

    사업주의 주장은 아마도 교대근무에 따른 비번일 중 1일을 주휴일로 정하고 있어서 일요일 근무일이 되어도 해당일을 주휴일로 보지 않아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통해 명확하게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두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공휴일을 별도의 유급휴일로 정한바가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즉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거나,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휴일이 근무일로 근로제공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성격상 대체할 수 없는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해당일에 근로제공시 무조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상 휴일 조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교육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허위로 이뤄진 경우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되며 교육이 이뤄질수 있도록 현장에 대해 시정조치가 이뤄질 것입니다.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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