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라는 그룹내에
a,b,c.d. 의 계열사가 있는 회사구조입니다.
계열사 a에서 근로중인 생산직 근로자가 특수검진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계열사 b로 계열사 전배가 이루어 졌습니다 (작업공정은 계열사 a, b 동일)
이 경우 계열사 b로 전배된 생산직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열사 a에서 받았던 특수검진이 1년이 도래하기전에 특수검진만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라는 그룹내에
a,b,c.d. 의 계열사가 있는 회사구조입니다.
계열사 a에서 근로중인 생산직 근로자가 특수검진 후 1년이 도래하지 않은 시점에
계열사 b로 계열사 전배가 이루어 졌습니다 (작업공정은 계열사 a, b 동일)
이 경우 계열사 b로 전배된 생산직 근로자는 배치전 건강검진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계열사 a에서 받았던 특수검진이 1년이 도래하기전에 특수검진만 받으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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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인미만 | 2019.03.12 | 232 | |
최저임금 | 통상임금 | 2019.03.12 | 2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 2019.03.12 | 89 | |
임금·퇴직금 | 해외출장시 시간외수당 지급관련 | 2019.03.12 | 567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중 결근, 퇴사절차 | 2019.03.12 | 1547 | |
임금·퇴직금 | 퇴금연금제 전환 | 2019.03.12 | 161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 2019.03.12 | 259 | |
임금·퇴직금 | 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알고 싶어요 | 2019.03.12 | 462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7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급여계산을 여쭙고 싶습니다. | 2019.03.12 | 445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 2019.03.11 | 303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 2019.03.11 | 442 | |
기타 |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 2019.03.11 | 1084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공제 | 2019.03.11 | 3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문의 | 2019.03.11 | 355 | |
기타 |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 2019.03.11 | 1289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퇴직금 1 | 2019.03.11 | 81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415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9.03.11 | 140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처리 1 | 2019.03.11 | 6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 당해연도 중에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업무를 보유하여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되는 경우라면산업안전보건법 제 9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건강진단(직업성 천식 및 피부질환 제외)을 받았고 돌아 오는 특수건강진단 실시일이 3월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고 수시건강진단 시 별도의 의사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