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뉘 2019.03.01 05:22

조선소에서 파워공(그라인더)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2년째입니다

16~24개월 정도 전쯤부터 오른쪽 어깨부위가 심하게 통증이 있어 영상의학과에서 MRI촬영을 했었습니다

결과 회전근개파열중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이 후 정형외과를 통원으로 물리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때부터 두 번에 걸쳐 보름정도를 통증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팔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었기에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통증의 정도가 심할 경우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평소엔 약물과 파스의 힘으로 견디고 잇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선 쉬어야한다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실상 쉴 수는 없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통증의 증세가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회사차원에서의 보상이나 협의같은 건 전혀 없었고 저 또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회사와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사업장 자체 분위기도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그냥 자비로 치료를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 수록 통증으로인해 견디는 것이 힘들고 앞으로의 일이 염려되어

더는 방치를 할 수가 없을거 같아 상담을 드립니다

요즘 조선의 분위기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체감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회사의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입을 피해는 없는지..

또한 산재처리후 제가 회사에게서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

지금 단순히 생각하기에 제가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퇴사를 해야하지 않을까..

회사에 산재신청을 위해 말을 꺼냈을때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 퇴사를 한 이후에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LB 2019.03.06 11:54작성

    사고성을 제외한 지금과 같은 회전근개파열의 업무적인 요인으로는 작업자세와 반복성이 높은 관련성이 있고 그외 그라인더작업과 같은 국소진동은 그보다 낮은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자세는 몸통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각도가 45도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의  팔을 사용하는 작업자세를 말하고 반복성은 15초 이내의 간격으로 빈번하게 팔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3키로 이상의 중량물(그라인더 등 작업 도구)을 든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여기에 그라인더와 같은 국소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팔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현장에서의 작업내용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라인더 작업대가 허리높이 이하에 있어 팔을 내려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업무관련성은 비교적 낮은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팔을 올려 작업하는 경우(+ 중량물을 들고 작업하는 경우, +진동작업을 하며 들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될것입니다.


    산재 신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간 이러한 업무를 하며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거 병력은 아직까지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병원 내원시 병원에 내원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분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집에서 다쳤다 라는 등의  업무 외적인 사고경위를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결국 업무외적인 과거력으로 보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에게 사후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금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은 산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사 후에 해도 되지만 산재 신청 후 공단의 조사과정을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재직 중인 상태에 있는것이 산재 조사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처리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써뉘 2019.03.06 12:0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 중 중간입사자 초과근무수당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9.03.07 550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3.07 5141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 1 2019.03.07 386
최저임금 주7일 근무 계산시 1 2019.03.07 850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1 2019.03.07 402
임금·퇴직금 도급 프리랜서 퇴직금 1 2019.03.07 38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7 137
기타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2019.03.07 618
산업재해 산재승인여부 상담드립니다 2 2019.03.07 189
임금·퇴직금 퇴사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3.07 802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174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470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9.03.06 155
최저임금 자격수당으로 인한 기본급 인상 차이 1 2019.03.06 723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8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3
근로시간 년간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3.06 328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계산 1 2019.03.06 233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계산 1 2019.03.06 748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3.06 111
Board Pagination Prev 1 ...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