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유 2019.03.02 11:24

오락실에서 알바중에 2017년 8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월 4일씩 쉬며 일하다가 해고 당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안했고, 주휴수당도 미지급 되었습니다. 퇴직금 이야기를 꺼내니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한 증거 없다며 못주겠다고 합니다. 일비&월급도 항상 현금으로 지급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는것인가요...너무 억울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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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9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법위반 사항

     

    근로기준법17조의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할 때 임금(구성항목과 계산방법지급방법)이나 소정근로시간주휴일과 연차휴가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근로계약하고 해당 서면(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라고 하며 연봉계약서등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함)을 근로자에게 1부를 줘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하지 않거나 구두로 근로계약 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17조의제2항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동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으로 유급주휴일은 근로기준법55조 제1항에 따라 1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1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함) 만약 1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하고 해당 주의 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음에도 해당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주지 않아 왔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제 제5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그 동안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주휴수당액을 산정하여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입사일로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제공 할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 역시 지급을 거부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4조 및 제9조그리고 근로기준법34조를 위반한 것이 됩니다.

     

    퇴직후 14일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9조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 44조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현재 귀하의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위에서 정리해 드린 관련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시고이후 사건이 접수되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 대비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액을 산정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 사실 자체를 사용자가 부인하더라도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통해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두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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