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2019.03.03 16:17

안녕하세요 제가 1월 5일부터 2월 9일까지 일한 야간수당하고 초과수당 체크가 잘 된건지 해서 여쭤 보려구요

일단 3월 2일 근로계약서를 쓰긴 했지만 1월달 야간근로에 대한 조항은 빠져있고 근로계약서 교부도 제쪽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1월 5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1월 6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1월 7,8,9,10일 오후 10시 30분 부터 8시까지 9시간 30분 x 4

1월 11일 휴식

1월 12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8시간') <<< 이게 일주일 짜리 일꺼에요 이렇게 2월 9일 까지 일했습니다

그러면 주 52시간 근로를 넘은 셈인데 넘은걸 초과 임금으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딱 시급만 따져 임금을 받은 상태인데 혹시 저 야간수당과 초과임금을 못준다고 사장님이 말을 하면

노동청에 가서 야간수당 초과 임금 미지불로 신고를 하고 합의를 해서 합의금도 받는건가요??

(합의금은 사실 별 의미도 없지만 너무 괘씸해서요)

좀 복잡해서 저는 계산이 힘들더라구요 ㅠㅠ (그래도 하긴 했는데 제꺼랑 비교 해보려구요 !)

노동 ok 직원분들이 정확하게 계산해주시면 제가 그렇게 사장님께 요구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09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11조제1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18시간, 1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특별히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실제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하여 월급여액을 지급받으시게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55조에 따라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18시간의 주휴수당을 실제 근로제공한 시급액에 추가 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 중 중간입사자 초과근무수당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9.03.07 551
임금·퇴직금 연봉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3.07 5143
기타 노사협의회 운영 1 2019.03.07 387
최저임금 주7일 근무 계산시 1 2019.03.07 851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자발적 퇴직이 실업급여 가능한지 1 2019.03.07 403
임금·퇴직금 도급 프리랜서 퇴직금 1 2019.03.07 38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7 138
기타 4대보험 미납,최저시급 1 2019.03.07 619
산업재해 산재승인여부 상담드립니다 2 2019.03.07 190
임금·퇴직금 퇴사 시 상여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3.07 803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175
임금·퇴직금 (급)주36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무시간연장에 따른 시급삭감 1 2019.03.07 471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1 2019.03.06 156
최저임금 자격수당으로 인한 기본급 인상 차이 1 2019.03.06 72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기준 관련 1 2019.03.06 154
근로시간 년간 근로시간 면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2 2019.03.06 329
임금·퇴직금 근무시간계산 1 2019.03.06 234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무시간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계산 1 2019.03.06 749
고용보험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9.03.06 112
Board Pagination Prev 1 ...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