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줭 2019.03.06 12:59
2017년 9월 19일에 입사하여 2018년 1월 2일부터 4대보험 가입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4대보험비를 한번도 안내고 계속 연체 되고있더라구요.. 이것도 문제지만 제일 큰 문제는 임금지연입니다.

월급을 매달 12일에 전달 급여분을 받습니다. 
근데 2018년 9월달부터 계속 밀리기 시작합니다.

9월 12일(8월 급여분) --> 9월 20일(100만원 받음 - 8일 지연), 10월 30일(80만원 받음 - 49일 지연)
10월 12일(9월 급여분) --> 11월 12일(전액 받음 - 31일 지연)
11월 12일(10월 급여분) --> 12월 7일(100만원 받음 - 25일 지연), 12월 12일(80만원 받음 - 30일 지연)
12월 12일(11월 급여분) --> 12월 26일(60만원 받음 - 14일 지연), 1월 21일(120만원 받음 - 40일 지연)
1월 12일(12월 급여분) --> 1월 21일(80만원 받음 - 9일 지연), 1월 24일(100만원 받음 - 12일 지연)
2월 12일(1월 급여분) --> 2월 13일(50만원 받음 - 1일 지연), 나머지 미지급 

애초에 임금 지연에 대해 회사측에서 저희와 협의를 구한적도 없고 미안하단말 한마디도 없으시네요..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으로하면 일자리 안정 자금이 안나온다고 실업급여 해준다고하셨다가 말을 바꾸시네요... 

저는 임금 지연이 아니라 임금 체불이라 불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나
7개월동안 들쑥날쑥한 월급날짜로 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근로자와 직장의 형편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다른 근로자 역시 이직(퇴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가 해당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이런게 처음이라 너무 어렵네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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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8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3할 미만의 임금체불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사유가 이직전 1년 동안 6개월 이상 발생하여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도 이직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됩니다.

     

    귀하의 경우 9.12 급여일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액의 급여가 체불되고 2.13까지 이직전 1년간 6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볼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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