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kftm 2023.06.27 11:33

2교대로 근무중인 제조업입니다.

 

평소 근무시엔 잔업수당 및 심야수당으로 평균 300만원 정도를 받았으나

 

최근 회사에 물량이 줄어 단축근무를 시행하여 급여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8시간 근무는 채워 근로계약서상 작성된 기본급은 수령하고 있으나,

 

이전에 받던 급여에서 현저히 줄어 자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까요?

 

회사에선 상실사유 12번 코드는 근로계약서상 급여에서 줄어들지 않았기 떄문에 불가하다고 하시고,

 

23번 코드는 권고사직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6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물량이 줄면서 연장근로를 못하게 되어 기존에 비해 임금이 줄어든 것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00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661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71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295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571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2023.07.17 473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5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37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07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191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375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311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03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04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496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363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86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396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54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