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 화 수 목 금 토 일 (6일)
휴무일 월요일
근무시간 7:30~17:30 (1시간 휴게)
근무시간 10시간 실근무 9시간
월급: 250만원
5인미만 사업장
2,500,000원 나누기 30(한달)
일급 83300원
83300원 나누기 9(실 근무시간) 시 9255원입니다
쉬는날은 유상급여로 받고있고요
그래서 9255원에서 쉬는 하루 83300원을
근무일 6일로 나눠서 더하면
83300+13883(휴무날 유상급여를 6으로나눈것)
97183원. 6일로나누면 10798원이 나옵니다
최저급여(9620원)을 기준으로 주휴를 포함시킨금액은
11544원 이더라고요.
월급제로 하는경우에 시급+주휴보다 낮은금액은 위법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제가 위에써둔게 맞을까요?
추가로 휴식시간60분중 총 보통 3~40분 밖에 쉬지못합니다. 이 쉬지못한 휴식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일 9시간 주 6일 근로일 경우 1주 실근로시간은 5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주휴로 1주 8시간을 더하면 1주 근로시간은 62시간이 되며 월 평균 유급처리되어야 할 근로시간은 62시간*4.34주= 269 시간이 됩니다. 월 임금액이 250만원이라 가정하면 이를 269시간으로 나눌 경우 시급은 9,294원으로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620원에 미달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인 9,620원을 기준으로 월 유급근로시간수 269시간을 곱하여 월 2,587,780원 이상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3)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고 해당 휴게시간을 무급처리 하고 있음에도 실제 30~40분 밖에 쉬지 못하고 나머지 30~20분을 업무 대기하거나 근로제공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