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리리 2023.07.13 16:38

안녕하세요. 

파견 계약직 2년 만기 근로 후 퇴사를 했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른 부서의 공고가 올라와 재 입사를 하려하는데 계약이 어려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 6조에 다라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총 2년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귀하가 새롭게 파견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만으로 55세 이상인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고 동일한 업무에 대해 근로계약의 단절 기간이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안타깝지만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에 대해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2023.07.24 1268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195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2023.07.24 339
휴일·휴가 연차 1 2023.07.24 125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17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6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365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26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165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7.22 37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78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9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2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277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10
임금·퇴직금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2023.07.20 193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28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1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