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통합 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일이 2달이 되었고 이틀전에 개인형 irp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수령예정금액의 절반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전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는 다 처리 했다고 하고 은행에서 지급이 미뤄지는거니 기다리라 합니다.
분산 투자인 경우 투자은행 별로 입금일이 달라 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통합 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으로 퇴직일이 2달이 되었고 이틀전에 개인형 irp계좌로 입금이 되었는데 수령예정금액의 절반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전 회사측에서는 회사에서는 다 처리 했다고 하고 은행에서 지급이 미뤄지는거니 기다리라 합니다.
분산 투자인 경우 투자은행 별로 입금일이 달라 지는게 맞는건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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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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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가입했는지 여부등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우선 사업주를 상대로 퇴직연금 부담분의 납부 내역에 대해 증명서를 요청하시고 귀하에 대해 가입된 퇴직연금 상품에 대해 확인 하신 후 퇴직연금 규약과 비교하여 사용자가 불입해야 할 퇴직연금 부담금이 제대로 불입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해당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절차상 귀하의 개인퇴직연금계좌로 이전이 늦어지는 부분인 만큼 해당 사용자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문제는 제기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퇴직연금 납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퇴직연금의 종류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대로 납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