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 2023.07.14 10:59

최저임금 2,010,580원 기본급을 받고 있고 토요일 추가 근무하여 연장수당을 받습니다. 토요일마다 6시간 3주, 1주는 6.25시간, 5주째는 쉽니다. 연장수당을 포괄로 급여에 포함해서 준다고 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기본급, 연장수당으로 나눠서 급여명세를 줘야 하는지 기본급에 더하고 근로계약서상에 시간을 명시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기본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월 2,010,580원이고 1일 8시간 주 5일의 기본 40시간 근로를 소정근로시간이라 가정하고 답변 드립니다. 

     

    2) 이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1이 ㄹ8시간씩 주 5일 40시간에 1주 주휴 8시간을 더해 1주 48시간*월 평균 4.34주로 월 209시간이 됩니다. 월 209시간으로 월 임금액 기본급을 나누어 산출한 1시간의 통상시급은 9,620원 입니다. 이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실제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제공한 토요일 6시간씩 3주+6.25시간을 더한 1주 24.25시간에 연장근로 가산율 1.5배를 가산한 약 36시간이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됩니다. 여기에 통상시급 9,620원을 곱하면 월 349,928원의 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매월 지급받는 임금액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1부를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의 구성항목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로 명확하게 나눠진 경우  이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과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연장근로가산수당액, 그리고 어떻게 해당 기본급과 수당액이 산정되었는지 계산방법을 명시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2023.07.24 1268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195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2023.07.24 339
휴일·휴가 연차 1 2023.07.24 125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17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64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365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26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165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7.22 37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78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59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2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3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277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10
임금·퇴직금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2023.07.20 193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28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15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687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