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사 20.11.11 이고 개인병가로 무급휴직으로 21.08.01~ 21.12.31 일까지 하셨습니다.
1년이 되는날짜로 15개가 생기는 건데
21.11.11에 휴직상태여서 언제부로 15개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20.11.11 이고 개인병가로 무급휴직으로 21.08.01~ 21.12.31 일까지 하셨습니다.
1년이 되는날짜로 15개가 생기는 건데
21.11.11에 휴직상태여서 언제부로 15개발생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3.07.25 | 464 | |
임금·퇴직금 |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 2023.07.25 | 32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면제 1 | 2023.07.25 | 7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 2023.07.25 | 2096 | |
휴일·휴가 |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 2023.07.25 | 17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 2023.07.25 | 486 | |
휴일·휴가 | 연차 소멸 통보 1 | 2023.07.25 | 883 | |
휴일·휴가 |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 2023.07.24 | 4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 2023.07.24 | 1281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1 | 2023.07.24 | 157 | |
노동조합 |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 2023.07.24 | 492 | |
임금·퇴직금 |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 2023.07.24 | 375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 2023.07.24 | 57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누락 1 | 2023.07.24 | 274 | |
기타 |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 2023.07.24 | 1281 |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 2023.07.24 | 199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 2023.07.24 | 34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3.07.24 | 125 | |
여성 |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 2023.07.24 | 723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26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질병으로 무급휴직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의80%이상이 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인 2020.11.11~2021.7.30까지 262일에 대해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1.11.11에 무급휴직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10.7일 (262일/365일*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이를 2022.11.10까지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근로자가 2022.1.1에 복직하면 해당일부터 사용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