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다보스 2023.07.17 14:29

회사가 9월경에 매각될 예정입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연차가 21개인데 매각과정에서 고용승계가 되거나 정리해고를 당했을시 

21개의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

고용승계나 정리해고 과정에서 협의내용에 따라 갯수가 줄거나 보장을 못받을까 하는 마음에 질문 남겨 봅니다..

회사 직원의 말로는 법적으로 한달에 하나씩 해서 12개를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으니 매각 전까지 9개의 연차를

전부 사용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8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이 매각되었다 하였는데 일부 시설등에 대한 인수가 아니라 근로자들까지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영업양도의 경우 양수기업은 포괄적으로 이전 양도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고용승계 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사업장에서 귀하의 계속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휴가 부여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승계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시고 미사용시 이를 연차수당으로 청구 할수 있습니다. 

     

    2) 정리해고라고 하였는데 양도기업이던, 양수기업이던 귀하와의 고용관계를 종료할 경우 당연히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와 양수가 이뤄졌다 하여 임의적으로 기존 연차휴가를 다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64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3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7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096
휴일·휴가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2023.07.25 1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86
휴일·휴가 연차 소멸 통보 1 2023.07.25 883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459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81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3.07.24 157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492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3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274
기타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2023.07.24 1281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199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2023.07.24 347
휴일·휴가 연차 1 2023.07.24 125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23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