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부는아이 2023.07.17 15:59

카페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전체 근무기간 : 2018년 6월~ 2023년 6월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 : 2018년 6월 ~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부터는 코로나 이슈로 인해 근무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21년 1월, 3월은 2~3일 정도 근무를 했고,(2월달은 근무를 안했습니다.)

2021년 4월부터는 근무시간이 주 3일, 일 3~4시간 가량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 3일 일 3시간으로 고정되서 2023년 6월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이 경우 정확한 퇴직금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퇴직금 계산 시

마지막 3개월간 임금총액 / 3개월 근무일수 로 1일 평균임금을 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할 당시 (2020년 11월 기준 - 9,10,11월의 임금총액) 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주 15시간 이상이 안되더라도 근무시간이 변경되고 난 뒤인

2023년 4,5,6월의 임금총액으로 계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취업준비생이라...퇴직금 금액이 다른 의사결정에 좀 중요합니다..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박복하는 경우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1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4주단위로 합산하여 이러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2) 이때의 평균임금 산정은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의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퇴사일 이전 3개월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되 해당 기간은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64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23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755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096
휴일·휴가 워크샾 연차관련문의 1 2023.07.25 17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86
휴일·휴가 연차 소멸 통보 1 2023.07.25 883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459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281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3.07.24 157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492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37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5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274
기타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2023.07.24 1281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199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2023.07.24 347
휴일·휴가 연차 1 2023.07.24 125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23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269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