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트 2023.07.20 21:59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제가 아는 걸로는 야간수당, 주휴수당, 휴일수당, 연장수단만 알고 있는데,

다른 수당이 더 있나요?

있다면 그러한 수당의 종류는 회사마다 다 다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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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15시간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하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어지는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또한 1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연장근로가산수당,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발생한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야간근로가산수당, 소정근로의 의무가 없는 유급휴일에 근로제공 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있습니다. 

     

    2) 또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해당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1일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위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해진 수당이며 그외에 직무수당, 직책수당등 근로조건으로 정해진 각종 수당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따라 정해진 근로조건으로 임의적으로 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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