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이삐 2019.02.27 16:53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할 예정이라 퇴직금 계산에 관한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저는현재 5인이상사업장에서 08:30~17:30 일8시간 주5일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016.10.26

퇴사일 2019.03.16 인데요

현재 최저시급으로 근무를 하고있고 별도 수당없이 오로지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을 받고있어요

퇴사하기 직전월급 3개월 평균월급으로 산정을 한다고 알고있는데

제가 계산해본바로

18.12/16 ~ 19.3/15 까지

퇴사일 기준 직전 3개월치 급여내역은요

2018.12/16 ~ 12/31 = 783,120 원

2019. 1/1   ~  1/31  = 1,803,600 원

2019. 2/1   ~  2/28  = 1,603,200 원

2019. 3/1   ~  3/15  = 868,400 원  입니다

실제 근무한일수와 그주의 주휴수당 포함한금액 = 5,058,320원으로 계산이되거든요

이렇게 계산할경우

1일 평균임금 : 56,204원으로 나오는데

퇴직금 산정시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게끔 되어있다고 알고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현재 시급제로 근무하고있으니

통상임금을 8,350*8시간 = 66,800원으로 퇴직금 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2018.10/27부로 발생된 2년차 연차 15개중 4개만 사용하고 11개가 남아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연차수당은 얼마를 청구하면 되나요? 퇴직금에 포함 안시키고 별도로 청구해야하죠?

그냥 현재 시급*8 *남은연차갯수 로 계산해서 청구하면 될까요??


답변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균임금은 1일의 임금을 말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액도 일급 통상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말씀처럼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를 반영하여 구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일 전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미사용하여 지급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3/12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면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이 또한 통상임금(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휴가일 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 비교때문에 근로시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2019.03.06 700
기타 휴게실 입출입 설비의 설치 1 2019.03.06 402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1 2019.03.06 28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입범위에 대해서 1 2019.03.06 715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기간이 한참지났는데 법적으로 신고가능한가요? 1 2019.03.06 30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중 법정공휴일이 있을경우 급여지급여부?? 1 2019.03.06 1010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41
임금·퇴직금 해고로 인해 정해진날보다 일찍 퇴사하게 됐을시 임금계산이 어떻... 2 2019.03.05 194
근로시간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환경 1 2019.03.05 724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87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1 2019.03.05 126
임금·퇴직금 근무지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하려합니다. 1 2019.03.05 104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과 4대보험관련해서 사기죄나 횡령죄로 경찰에 고소 할 ... 1 2019.03.05 41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1 2019.03.05 218
휴일·휴가 대체휴무 1 2019.03.05 1532
근로계약 신규법인 분리에 따른 근로계약 고용승계 1 2019.03.05 1256
해고·징계 해고후 복직시 지급된 해고수당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5 215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3.05 60
비정규직 유튜브 프로그램 편집 후 못받은 금액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3.04 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계산방법 1 2019.03.04 191
Board Pagination Prev 1 ...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