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곰깨비 2019.02.27 21:04

경비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평균임금에는 경비원의 경우, 야간근로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1350(고용노동부) 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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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2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임금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당연히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 오히려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경비노동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휴게/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야간근로가산은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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