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자또 2019.02.28 09:54

회사에서 창고를 휴게실로 사용하겠다며 사무직 여자 직원들에게 도배와 바닥 시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유는 업체를 통해 시공 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직원들 모두 경력 사항 중에 도배나 바닥 시공에 관한 경력은 없으며, 

하다못해 본인들 집에서 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인 도배일을 시키는 것은 부당한 업무 지시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근로 시간에 관한 법은 들어봤지만 근로 내용에 관한 법은 잘 알지 못하기에 관련된 법이나 사례가 있다면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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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5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이를 변경하거나 부가 업무를 지시할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물론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에 의해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라도 근로자의 불이익과 비교하여 불이익이 크다라면 권한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19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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