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모아 2019.02.26 16:56

17년도 9월에 입사해서 19년도 2월에 퇴사합니다

근데 병원이다보니 연차를 입사한 첫해엔 3개를 그 다음해엔 4개를 줘서

1년반 안되는 기간동안 총 7개를 썼습니다

근데 일하는 직원 수가 병원장 포함 11명이면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5개의 연차가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지금 퇴사시에 15개에서 못쓴 연차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계약서에 따라 직장에 따라 연차수당 받는게 다르다 해서 병원장한테 지급해 달라고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1년의 80% 근무시에 연차 15개가 발생한다던데

만약 15개의 연차가 지급된다고 할시

첫해는 15개가 지급된다고 할때 다음해는 일년을 다 다니지 않았는데 연차 15개가 발생해서

그것까지 전부다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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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9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되, 퇴직 등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할 경우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1년을 단위로 부여하기 때문에 잔여 개월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달리 비례해서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특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휴무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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