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2019.02.27 14:12

2월 6일 휴무일에 쉬었다는 이유로 13년 다닌회사가 저랑 맞지 않는다며 3월 15일까지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대형마트 납품업체인데 납품직원들은 3일과 5일 이틀쉬고 나머지는 다 일하고 저는 3일부터 6일까지 쉬었습니다.

6일날 나오라고 저한테 직접얘기한게 아니라 부장님 통해 들은얘기고 제가 나올수 없는 여건이어서 대표이사께 톡으로 사정얘기하고

못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7일 아침 일하고 있는 저한테 회사랑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3월 15일 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일요일 빼고는 구정, 추석때 빨간글씨만 쉬고 토요일도 오전근무 휴일수당, 월차, 연차 없습니다.

정 사정이 있으면 얘기해서 쉬는거...

이게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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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사유, 절차, 양형(형벌의 수준)이 정당해야 합니다. 절차의 경우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사규)등에 명시되어 있는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근로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으므로 장기간 무단결근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결근이라고 해서 모두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무단결근의 시기, 양태, 원인,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존 관례대로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쉬었다면 이를 이유로 징계는 가능할지 모르나 일방적 해고통보는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 귀하의 경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 아울러 연차휴가 미부여, 연장근로/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예상된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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