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옥에 경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9명을 모집할거고 3명씩 3교대로 격일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00 ~ 익일 9:00까지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 저녁 17:00~19:00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합니까?
사옥에 경비원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총 9명을 모집할거고 3명씩 3교대로 격일근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근무시간 : 오전 9:00 ~ 익일 9:00까지
휴게시간 : 점심 12:00~13:00 / 저녁 17:00~19:00
이럴경우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어야 합니까?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장거리 근무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알고 싶어요 | 2019.03.12 | 466 | |
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9.03.12 | 76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급여계산을 여쭙고 싶습니다. | 2019.03.12 | 447 | |
해고·징계 | 임금상당액 | 2019.03.11 | 310 | |
해고·징계 |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 2019.03.11 | 442 | |
기타 | 실업급여, 주휴수당 관련 | 2019.03.11 | 1085 | |
휴일·휴가 | 주휴수당 공제 | 2019.03.11 | 37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연차수당 문의 | 2019.03.11 | 358 | |
기타 |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 2019.03.11 | 131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 퇴직금 1 | 2019.03.11 | 82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419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1 | 2019.03.11 | 141 | |
임금·퇴직금 | 중도입사자 급여처리 1 | 2019.03.11 | 643 | |
산업재해 | 산재기간중 위로금 1 | 2019.03.11 | 1484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예외에 해당_근무장소의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19.03.11 | 277 | |
임금·퇴직금 |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 2019.03.11 | 50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질문입니다. 1 | 2019.03.10 | 159 | |
기타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19.03.10 | 165 | |
근로시간 | 주간에서 주야2교대로 강제 변경시 1 | 2019.03.10 | 984 | |
근로계약 | 보안 근무자는 고용 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업무 수행에 지... 1 | 2019.03.10 | 15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으로 3교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 3시간을 제외하고 1일 21시간의 실제 근로와 1일 8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의 연장근로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됩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었는지 알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경비근로의 경우 감단직 승인을 얻어 급여를 지급하는 바 이를 전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당 근로자에 대해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휴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에 대해 월평균 시간수를 산정하면 약 213시간이 나옵니다. (21시간×365/12/3)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해 월평균 가산시간수를 산정하면 81시간이 나옵니다.(8시간×365/12/3) 그러나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함에 있어서실근로 시간중 야간근로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여기서는 0.5배만 가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는 40.5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종합하면 실근로에 따른 임금액 1,778,500원(213시간×2019년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과 야간근로가산수당 338,175원 (40.5시간×8,3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