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손 2019.03.05 10:56

주말 출장에 대한 대체휴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업무 특성상 해외 출장이 많습니다. 저의 회사에서는 출장기간에 대하여 평일과 휴일 각각 일정액의 출장비(실비 정산하는 숙박비, 항공료 이외에 직원에게 온전히 돌아가는 출장비입니다.)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출장지에서 새벽에 귀국할 경우 보통 집에 가서 잠깐 씻고 나오는 정도 몇 시간 휴게 후, 당일 출근을 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는데요, 육체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휴일 근무에 대한 대체휴가를 귀국날 사용하려고 신청하였더니,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 휴일 지급하는 것보다 우선이라고 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래의 56조, 57조에 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상 포괄임금제로 월 43까지 시간외근무를 할 수 있다는 합의가 명백하게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리고 출장에 대해 일정액(근무시간을 반영하지 않은 일괄 액수)을 지급하는 것과, 대체 휴무를 부여하는 것이 상충되는 것인가요? 만약 해당 일자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받지 않고 대체휴무를 쓰고자 하더라도 사측에서 거부하면 피고용인의 경우 선택권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정당하게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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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20 11: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휴일 출장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대신하여 익일 귀국후 소정근로일에 대체휴일로 할수 있다는 약정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있고 이에 대해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사용하는데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면(가령 대체휴일은 사용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던지...)근로자가 이미 발생한 휴일근로에 따른 대체휴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봐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대체 휴일 지급에 앞선다는 취지의 해석은 휴일근로에 따른 대체 휴일을 부여하기로 정한 회사의 규정이나 시스템이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시키고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형태로 악용하는 문제 때문에 법을 통해 사전에 대체휴일제도의 시행근거를 만들어 주라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규정이 사전에 존재한다면 근로자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신 대체휴일을 사용하는 것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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