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느 2019.02.25 10:41

안녕하세요. 

2017년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1년 근무 후 2018년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대리 3년차로 입사하였기 때문에 2018년 3월 정규직 전환시 4년차이고, 2019년 3월 과장 승진자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2018년 3월에 정규직 전환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고, 인사담당자는 근로계약서 상의 연봉 등에 대한 설명만 하였을 뿐 경력 산정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어떠한 합의 내용도 없었습니다. 

후임 인사담당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니, 예전 인사담당자가  2018년 3월 대리 3년차로 품의를 올려있다고 합니다. 

저의 업무는 지속성을 가지고 연속근무를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1년 근무했던 것도 경력에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을 보니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 근무연수 인정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누락된 경력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과 회사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있을까요? 2018년 3월 정규직 전환 시 저에게 계약직 기간동안의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해주었다면, 정규직 전환 하지 않고 계약직 근무기간 만료로 그만 두었을텐데, 저와 합의되지 않은 내용으로 경력을 산정했다고 하니 이는 부당한 처우이며, 꼭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 정규직 채용절차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이 되었다면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고용형태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계속근로연수(특히 퇴직금 등 산정시)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례는 상술했다시피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지 호봉이나 경력인정의 근거는 아닙니다. 경력 인정은 원칙적으로 당사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위의 내용등을 근거로 일단 주장은 해보실 수 있겠으나 법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없다면 노동조합을 통한 단체협약, 혹은 사업장 내 고충처리기구를 통해서 문제제기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후 페업시 밀린 임금 및 퇴직금 1 2019.02.28 807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6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3
고용보험 해외 어학 연수와 구직 활동 1 2019.02.27 168
임금·퇴직금 경비원 퇴직금 산정방식 문의합니다. 1 2019.02.27 536
해고·징계 퇴직처리 안해줄때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5740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11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1 2019.02.27 375
임금·퇴직금 시급제 퇴직금계산 (연차수당) 1 2019.02.27 4516
근로시간 3조2교대근무문의 2019.02.27 582
휴일·휴가 취업규칙 변경 1 2019.02.27 114
휴일·휴가 연차,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19.02.27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7 172
여성 근로기준법 개정된 출산 휴가에 대한 내용과 출산휴가 급여 지급 ... 1 2019.02.27 986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2019.02.27 916
해고·징계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요? 1 2019.02.27 166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9.02.27 941
근로시간 조기 출근에 따른 근로 대기 시간 문의 1 2019.02.27 395
산업재해 작업중 다리다침‥ 1 2019.02.27 715
근로시간 시설관리 3교대 근로 시간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7 948
Board Pagination Prev 1 ...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