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j9599 2019.02.26 12:15

회사명 : 문성 재개발조합, 사업주: 채*기 

안녕하세요?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월 기본금 : 1,500,000

식대 : 100,000

1년 정기상여금(3,6,9,12) : 400%

구정,추석,하계휴가 상여금 총 900,000원 받고 있습니다.

5일제(40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에 합당한지 미달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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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8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을 알아야 하는데 원칙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법개정으로 인해 매월 지급하는 식대 중 월 최저임금액의 7%를 초과하는 식대(2019년 기준 122,160원)만 산입범위에 포함하므로 귀하의 식대는 산입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매월 산정기준을 정해 지급한다면 포함될 수 있으나 명절이나 연간 %를 기준으로 지급한다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여금 또한 법개정으로 월 최저임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나 귀하의 상여금은 지급기준이 연간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여전히 산입범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5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월 최저임금액인 174만원에 미달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2008.3.21 개정)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8.6.12 개정)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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