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뉘 2019.03.01 05:22

조선소에서 파워공(그라인더)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은 12년째입니다

16~24개월 정도 전쯤부터 오른쪽 어깨부위가 심하게 통증이 있어 영상의학과에서 MRI촬영을 했었습니다

결과 회전근개파열중이라는 소견을 받았고 이 후 정형외과를 통원으로 물리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때부터 두 번에 걸쳐 보름정도를 통증으로 쉬어야 했습니다

팔을 올릴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있었기에 작업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통증의 정도가 심할 경우엔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평소엔 약물과 파스의 힘으로 견디고 잇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선 쉬어야한다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사실상 쉴 수는 없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

통증의 증세가 회복될 기미가 없습니다

회사차원에서의 보상이나 협의같은 건 전혀 없었고 저 또한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로 회사와의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사업장 자체 분위기도 중대한 사고가 아닌 이상 그냥 자비로 치료를 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 수록 통증으로인해 견디는 것이 힘들고 앞으로의 일이 염려되어

더는 방치를 할 수가 없을거 같아 상담을 드립니다

요즘 조선의 분위기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체감경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회사의 입장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산재처리를 하게 될 경우 회사가 입을 피해는 없는지..

또한 산재처리후 제가 회사에게서 받을 불이익은 없는지..

지금 단순히 생각하기에 제가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퇴사를 해야하지 않을까..

회사에 산재신청을 위해 말을 꺼냈을때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만약 퇴사를 한 이후에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LB 2019.03.06 11:54작성

    사고성을 제외한 지금과 같은 회전근개파열의 업무적인 요인으로는 작업자세와 반복성이 높은 관련성이 있고 그외 그라인더작업과 같은 국소진동은 그보다 낮은 관련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자세는 몸통에서 팔을 들어 올리는 각도가 45도 이상 올라간 상태에서의  팔을 사용하는 작업자세를 말하고 반복성은 15초 이내의 간격으로 빈번하게 팔을 사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3키로 이상의 중량물(그라인더 등 작업 도구)을 든 상태로 작업을 하는 경우 또는 여기에 그라인더와 같은 국소진동을 유발하는 작업을 동시에 하는 경우는 팔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므로 업무 관련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현장에서의 작업내용이 항상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라인더 작업대가 허리높이 이하에 있어 팔을 내려 작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 업무관련성은 비교적 낮은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팔을 올려 작업하는 경우(+ 중량물을 들고 작업하는 경우, +진동작업을 하며 들고 작업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될것입니다.


    산재 신청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간 이러한 업무를 하며 오랜기간 치료를 받아 오셨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과거 병력은 아직까지 불리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병원 내원시 병원에 내원경위를 진술하는 과정에서 일부 근로자분들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 집에서 다쳤다 라는 등의  업무 외적인 사고경위를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결국 업무외적인 과거력으로 보기 때문에 재해근로자에게 사후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 개정에 따라 지금과 같은 업무상 질병은 산재보험료 상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회사도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법은 산재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법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회사가 어떤 식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지 여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퇴사 후에 해도 되지만 산재 신청 후 공단의 조사과정을 고려하면 가급적이면 재직 중인 상태에 있는것이 산재 조사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처리가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써뉘 2019.03.06 12:00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6
해고·징계 임금상당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1 2019.03.09 1474
휴일·휴가 생리휴가사용 1 2019.03.09 126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8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1 2019.03.09 933
기타 실업급여 1차 미지급 1 2019.03.09 91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퇴사시 일할계산 적용법 관련 질문있습니다. 1 2019.03.09 36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70
기타 퇴사자 급여명세서 미발송 1 2019.03.08 2957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의 근로단절과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여부 1 2019.03.08 586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사용 문의 1 2019.03.08 383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99
해고·징계 부당징계 인정 판정후 임금 지불시 세금 관련 소득세 몰아서 내라... 1 2019.03.08 39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1 2019.03.08 47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금 처리 1 2019.03.08 618
여성 육아휴직후 복직에 따른 연차 일 문의드립니다. 1 2019.03.08 203
기타 계열사 전배에 따른 건강검진 (작업공정이 동일할경우 배치전건강... 1 2019.03.08 1412
임금·퇴직금 사실상 기본급인 식대와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1 2019.03.08 2174
근로계약 퇴직금 포함 연봉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1 2019.03.08 268
임금·퇴직금 회사 부도로 인한 밀린임금과 퇴직금 문의 1 2019.03.08 1076
Board Pagination Prev 1 ...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