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페디멘타 2019.02.13 22:14
저는 2018년 7월 20일에 입사하여 현재 7개월차가 된 사원입니다.

부장님이라는 분이 절 고용했고 계속 시켰기 떄문에 사용자라고 해도 될겁니다. 실제 월급 주는건 회장님과 인사총무쪽이겠지만요.

2019년 1월 10일에 갑자기 조건을 걸더군요. "원고작성을 해서 나를 만족시키면 계속 일하게 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리고 권고 사직이라는 사유를 적고 사직서를 제출시켰습니다. 저는 계속 일하고 싶어서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이직준비는 전혀 안하구요.

저는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야근 그리고 주말에 재택근무도 감수하였습니다. 원고작성을 다하여서 1월말에 제출하였습니다. 확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원고를 작성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그만두라는 확답을 들을 수 있었는 건 마지막 2월 11일 퇴근시간 2시간 전이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때 열심히 일하건 안하건 절 해고할 생각이었는거 같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를 해고하였습니다. 현재 2월 15일까지 남아있는 연차휴가를 써라고 해서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불리해보입니다.



 질문입니다.

1.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사직서 사본을 보여드려야되나요?? 이직확인에 퇴직사유가 보여질텐데 그걸로 안되나요?? 저에게 사직서 사본이 없는 상태인데 회사에 요청해야될까요 부장님이랑 대판 싸워서 연락이 잘 안될 수도 있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다른분한테 부탁해서라도 받아야 되는 상황인지요.. 아니면 노동청에서 연락해서 처리해주나요??

2. 저런식으로 조건을 내건  해고예고가 유효한 해고예고인걸까요?

3. 이유가 어찌되었건 사직서를 제출한 자체가 법적으로 '해고'라는 것을 증명하는데에 불리하고 제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강압적으로 느껴졌고 불리해도 입증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 구제신청을 해야되는걸까요? 증명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있다해도 네이트온 메신저 정도있지만 모든 것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주변 직원들이 들었겠지만 부장님 밑사람들이고 계속 같이 일을 할것이기 때문에 신뢰가 안갑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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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4: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사직은 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사용자도 귀하의 퇴사 후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결국 비자발적 사직임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겠습니다.

    3.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의 예고를 적용받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깝지만 결국 근거를 확보해서 실질적인 해고임을 입증해야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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