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주40시간 근무를 했는데 올해부터 경기악화로 주32시간 근무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주4일 근무를 해왔습니다. 

(주32시간도 일8시간이 4일이 아닌 일의 양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

어쨌든 1월부터 주4일 근무를 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1월 한달간 4일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2월에 설명절 등이 있어서 년간으로 계산을 하니 2월에는 2일만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주32시간 근무를 연간으로 계산을 해서 일을 하지 않는 일수를 계산해 낸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맞는 계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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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9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고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사용자가 시행하고 있는 32시간 근무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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