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ZY 2019.02.25 18:19

2017년9월18일 입사

2019년 2월 1일 까지 근무

연차는 한번도 안썼어요.

주5일에 8시간씩 근무입니다.

11월 2,166,000

12월 1,946,950

1월 2,080,500

세전월급입니다.

오늘 퇴직금 2,660,070원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 금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맞는 금액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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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5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정확한 임금내역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하루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셨다면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다소 증가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금과는 별도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이 1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8만원*26일=2,080,000원의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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