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2019.02.22 14:23

상기 본인은 블루골드 재직 중 알게 된 다음의 업무상 비밀을 퇴직 후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하고,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 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블루골드와 유사하거나 경쟁의 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취급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 서약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 11조 및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 배상을 엄숙히 약속하면서 비밀 유지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제품의 생산방법 등 기술비밀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비밀에 관한 사항.

4. 연구, 개발 및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비밀 사항.

5. 사업계획 및 연구, 개발계획에 관한 비밀 사항.

6. 타사와 제휴 사업, 거래처에 관한 비밀 사항.

7. 관련 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 사항.

8. 기타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이 서약서를 쓰라고 하는데 제가 근무했던 회사제품은 시중에서도 판매하는 제품이고 경쟁제품들도 많이 있는데저는 독립하여 유통업을 할려고 합니다.

유사한 제품은 취급하지 말라고 하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서약서를 쓰지 않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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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1 17: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영업비밀유지와 경업금지의무의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판례에서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 경쟁업체 이직제한의 기간, 영업비밀보호에 따른 댓가, 귀하의 영업비밀 확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서를 이유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권리남용으로써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귀하께서 퇴직하려고 하는 시점에 질문과 같은 서약서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경쟁제품이 많고 이미 널리 알려진 제품, 비밀로 유지될 가치가 없다면 보호해야할 사용자의 이익이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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