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심 2019.02.22 23:36

입사후 10년이 지나 소수 주주인 관계회사 파견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우는 회사에 근무하는 것과 동일 조건을 유지하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불이익은 없게 파견회사에서 보장하기로 했습니다.(복리후생등은 한계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당시 퇴직금 승계냐? 퇴직금 정산이냐? 논의가 있었고 본인은 승계를 원했지만, 회사 법리 검토 결과, 보수적인 관점에서 퇴직정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단,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회사 복귀시 누적 퇴직지급갯수는 유지하여 평균임금상승시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실상 퇴직급여 가지급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복귀, 파견, 타 관계사 이동 등을 거치면서 매번 퇴직금 정산을 했습니다. 현재는 복귀한 상태입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신청을 하였더니, 회사에서는 퇴직시 지급할 돈을 미리 주었기 때문에 누적 퇴직금 총액에서 그간 지급된 퇴직급여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정산해야 한다고 합니다.(일부 근속연수가 짧아, 퇴직소득세율이 정상보다 높게 적용된 적도 있습니다)

최초 파견시 본인은 퇴직금 승계를 원했지만, 회사가 법리를 검토하여 어쩔 수 없이 퇴직정산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므로 가지급 원금만 차감하면 되지, 이에 대한 이자까지 수취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파견 근무했던 일부 회사는 이미 매각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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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2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효한 근로계약 단절에 따른 퇴직금 지급이 있었으나 회사 복귀시 누적된 계속근로연수를 인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옳으나 기존에 지급했던 것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업간 전적에 따른 퇴직금 산정방법
    사건번호 : 서울고법 94가합2690,  선고일자 : 1995-02-16

    (전략)...피고회사는 원고들이 이미 수령한 퇴직금에 대하여 그 각 수령일로부터 물가상승률 내지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율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의 기수령 퇴직금에 대하여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효력을 인정하고 그 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추가 퇴직금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므로 위 기수령 퇴직금의 단순히 총퇴직금에서 공제되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회사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 없다...(이하 생략)

    중간퇴직처리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수령한 중간퇴직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은 부당이득이 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이유설시에 다소 잘못이 있으나 기한전의 변제로서 결론에 잘못이 없다
    사건번호 : 대법 91다6856,  선고일자 : 1991-08-13

    (전략)...위 중간퇴직금지급이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 변제기 전의 변제로 인한 법정이자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잘못이 있기는 하나 이를 배척한 결론에 잘못이 없고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후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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