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월에 한 질문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게시판을 연 측에서 전혀 답변을 달아 주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답답한 분들이 많이 상담을 올리는데 답변을 할 사람이 없다면 온라인 상담실을 왜 만들어 놓았을까요?

일반인들이 서로 답글을 다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니 더 위험할 수 있을텐데요?

이곳이 나름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곳이라 믿고 상담내용을 구구절절이 올렸다가 오랫동안 답변을 기다리는 분들이

더 허탈해질 것 같아 질문해 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3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빠르게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2명의 상담인력으로 전화상담과 내방상담, 인터넷 상담까지 진행하다보니 답변이 늦고 있습니다. 연말/연초의 특성과 작년/금년에 개정된 내용이 많아 상담량도 폭주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노동OK는 직장인의 포털, 커뮤니티를 지향합니다. 오히려 다양한 감정과 조언이 쏟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귀하께서 우려하신 바와 같이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답글이 달리더라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물론 저희도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급하신 분들께는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를 주셔서 해결하시기도 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제 때 답변을 달지 못해 실망을 드린 점은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5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48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62
산업재해 건설현장서 추락 1 2019.02.22 200
휴일·휴가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2019.02.22 20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1 371
기타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2019.02.21 9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1 2019.02.21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3
기타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2019.02.21 226
휴일·휴가 퇴직 및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1 191
근로시간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2019.02.21 26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68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63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9.02.21 166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408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722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