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 2019.02.11 09:36

 안녕하세요 

퇴직금 정산시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았는데 

통상임금이 더 높아 통상임금으로 재정산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시일을 정하여 언제까지 지급요청을 드렸는데 시행되고 있지 않다면  추가되는 퇴직금 미지급분에 대해서도 법정이자를 산정할 수 있는지요?

평균임금으로 지급받은 퇴직금은 퇴사일기준14일이내지급받은 상태입니다만 잘못 계산되어 지급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고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진정서 제출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일부도 미지급시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퇴직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과 달리 지연이자는 민사상 채권이 되므로 체불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미지급시 소송을 통해 지급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5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48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62
산업재해 건설현장서 추락 1 2019.02.22 200
휴일·휴가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2019.02.22 20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1 371
기타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2019.02.21 9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1 2019.02.21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3
기타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2019.02.21 226
휴일·휴가 퇴직 및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1 191
근로시간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2019.02.21 26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68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63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9.02.21 166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408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722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