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나는 2019.02.11 12:25

 안녕하세요 거주지 이동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경기권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이럴때 3시간 이상의 통근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 부양의 필요성이 관건인데, 실무적으로는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고령이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건설현장서 추락 1 2019.02.22 200
휴일·휴가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2019.02.22 20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1 371
기타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2019.02.21 9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1 2019.02.21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3
기타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2019.02.21 226
휴일·휴가 퇴직 및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1 190
근로시간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2019.02.21 26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68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63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9.02.21 166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408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722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1 3740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84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