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어요.! 2019.02.12 12:28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당 회사에서 근무 10개월 차이며, 연봉 252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근로계약서도 변동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1년차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회사 내에서 이런걸 이야기 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아 동료들에게 이야기도 해보지 못하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중소기업이며, 포괄임금제를 채택 중에 있으며,
계약서 상, 시간당 임금은 작년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있으며, 현재 연봉이 2,5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부로 최저임금 상승시, 연봉또한 인상되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포괄임금제에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지만, 궁금증이 해소가 잘 되질 않아 이쪽으로 질문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체인데, 포괄임금제 채택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맞는 관행인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4: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작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어도 당연히 인상되어야 합니다. 다만 임금인상의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연장근로나 기타 수당을 축소하는 편법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심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경우 1)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고 2)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으며 3)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사관리의 편의를 이유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를 남용하는 것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서도 이를 시정하고자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임금내역을 확인하셔서 혹시 실제 시간외근로 등을 확인하셔서 미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차액만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관련 각종 법령과 정책에 관한 정보, 노동현안에 대한 소식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급여문의 1 2019.02.22 205
기타 감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48
기타 주휴수당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2 2019.02.22 262
산업재해 건설현장서 추락 1 2019.02.22 200
휴일·휴가 1년미만자의 연차는 2년이 시작전에 다 사용해야 하나요? 1 2019.02.22 206
해고·징계 근로계약서 미작성상태로 6개월근무후 해고예고 1 2019.02.21 235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가능 시점을 알고 싶습니다. 1 2019.02.21 371
기타 노동법 관련 강의 문의드립니다. 3 2019.02.21 9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9.02.21 357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합니다. 1 2019.02.21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3
기타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2019.02.21 226
휴일·휴가 퇴직 및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1 191
근로시간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2019.02.21 26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68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63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9.02.21 166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408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722
Board Pagination Prev 1 ...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 5855 Next
/ 5855